지금은 한창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으로 정신이 없는 시기죠~
직장에선 밀린 일도 많고, 내 돈 버는 일인 연말정산도 빼먹을 순 없고,
바쁜 와중에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중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지 하면서도 알아볼 겨를이 없어 뭔가 하나씩 빠지고...
다들 그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 믿습니다 ㅠㅠ)
저 같은 경우 21년 초에 신혼부부특공으로 아파트를 얻게 되고, 특공 사용으로 제 역할을 다 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해지한 후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엔 무슨 정신머리를 두고 다녔는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덕분에 22년 연말정산에서 21년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지 못했네요.
작년 연말정산 때의 난 도대체 왜 이걸 다시 챙기지 않은 건지 ㅠㅠ
예.
그렇습니다.
23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누락된 걸 알아버린 필자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없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약저축 연말정산 대상
우선 정확히 연말정산 시 청약저축 공제기준부터 알아볼까요?
1.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2.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주택을 추가취득하여 2 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 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주택'은 분양권도 포함되느냐,
'아니다'
고로 분양권만 소유한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맞다'
예... 그렇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작년 공제 파워누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주택마련저축' 탭에 0원이 찍히길래 '아, 분양권이 생겨서 그런가 보다 헤헤' 했는데
오늘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 당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서 무주택확인서가 날아갔고, 재등록을 하지 않는 바람에 홈텍스에 찍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네요 orz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가입하면서 무주택확인서까지 제출했다면 21년도에도 공제가 가능했던거죠.
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만들면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까지 등록해 주는데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제 탓이죠 ㅎㅎ
이번 연말정산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아무도 내 입에 음식을 떠먹여주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내 돈은 내가 알아야 지킨다!
모두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라며 글을 마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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