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양권 보유자도 주택청약저축 공제 못받을까?
지금은 한창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으로 정신이 없는 시기죠~ 직장에선 밀린 일도 많고, 내 돈 버는 일인 연말정산도 빼먹을 순 없고, 바쁜 와중에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중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지 하면서도 알아볼 겨를이 없어 뭔가 하나씩 빠지고... 다들 그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 믿습니다 ㅠㅠ) 저 같은 경우 21년 초에 신혼부부특공으로 아파트를 얻게 되고, 특공 사용으로 제 역할을 다 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해지한 후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엔 무슨 정신머리를 두고 다녔는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덕분에 22년 연말정산에서 21년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지 못했네..
재테크
2023. 2. 7. 20:30